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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19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체육회 산하 정가맹경기단체인 피해자 사단법인 D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는 국고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기업 및 사회단체의 기부금ㆍ찬조금, 자체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연 평균 예산이 35억 내지 40억 원(런던올림픽대회가 열린 2012년 예산은 55억 원 상당)에 달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현재까지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협회의 예산 지출 및 회계, 행정사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E은 2001.경부터 2011. 7. 13.까지 협회 부회장으로, 2011. 7. 14.부터 2011. 9. 6.까지 협회 회장직무대행으로, 2011. 9. 7.부터 2013. 1. 15.까지 협회 제31대 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협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E과의 공동범행

가. 개인 정치활동비 용도로 협회 ‘정보비’ 횡령 피고인은 2008.경부터 당시 협회 부회장이던 E과 함께 F 정당 활동을 하면서 협회 업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협회 예산 중 업무추진비 성격의 ‘정보비’ 항목으로 지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18. 서울 송파구 G에서 개최된 F 청년모임에 E과 함께 참석하여 식비 140,800원을 E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무렵 마치 협회의 대외활동에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정보비’ 항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사후 정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8.부터 2011. 12.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4,841,440원 상당의 개인 정치활동 비용을 ‘정보비’ 항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같은 금액을 협회 예산으로 사후 정산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제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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