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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8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66』 피고인은 2018. 8. 30.경 강원 춘천시 CQ에 있는 ‘BI’ 대리점 근처에서 피해자 CR에게 “핸드폰 현금 50만 원 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기기변경과 신규가입을 하면 현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핸드폰은 내가 가져가 반납하고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휴대폰 기기 값과 휴대폰 요금은 피해자에게 전부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전달하더라도 이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721,4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702』

1.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9. 15:00경 서울 강남구 AB 근처에 있는 CT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너의 명의로 개통한 후 단말기를 나에게 주면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부과요금 없이 개통을 취소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타에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거나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아이폰XS-MAX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 하여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폰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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