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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3고단5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84]

1. 피고인은 2013. 3. 18. 1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가 없었고, 이를 타에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 사장인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그 날 바로 개통을 취소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91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준 후 개통을 취소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F고등학교 옆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시가 7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준 후 개통을 취소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4. 대구 남구 대명 5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자신에게 팔더라도 새로운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자신에게 팔면 다음날 새로운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1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6399]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I 소재 "J" 가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위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보이져 125씨씨 오토바이 1대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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