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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48』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실적 향상 및 기존 명의 도용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채무 변제를 위해 아래 각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경 위 'D 대리점 ’에서 피해자 E에게 “ 휴대폰을 가 개통하면 1대 당 현금 20만원을 주겠다, 가 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가 개통한 휴대폰을 해지 하고, 요금도 내가 처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요금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수령한 단말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부담 없이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가 개통을 허락 받아 F 회선을 사용하는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위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 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 등을 부담하게 하여 시가 불상의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8. 경 위 ‘D 대리점 ’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시 불로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8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 대리점 ’에서 임의로 매장 영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2. 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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