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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22 2019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2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조합 산성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유심칩을 빼고 중고폰으로 팔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2곳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2대를 184만 원에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판매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대리점 직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대리점 직원에게 주어야 할 금원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15:25경 공주시 E에 있는 F 공주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100만 원을 벌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20:00경 천안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유심칩을 빼고 중고폰으로 팔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주시 신관동 및 천안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2곳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2대를 130만 원에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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