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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4 2018고단1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는 고객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4.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변경에 관하여 문의하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 공짜로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 휴대폰을 바꿔 라. 휴대폰 1대 당 가격이 90만 원인데, 통신사에서 휴대폰 1대 당 지원금이 40만 원씩 나온다.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취소할 테니 개통에 필요한 비용 270만 원을 보내

달라.

일주일 정도 후에 270만 원과 함께 지원금 12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개통을 취소하면 통신사 지원금도 회수되므로 피해자에게 개통비용 270만 원을 반환하거나 통신사 지원금 1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개통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휴대 폰 지원금이 5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런 데 날마다 팔아야 하는 휴대폰의 수량이 50 대씩 100 대씩 정해져 있다.

그걸 다 팔아야 지원금이 나오고, 다 팔지 못하면 그 동안의 보내준 개통비용( 원 금) 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동안 개통비용과 지원금을 받으려면 날마다 정해진 휴대폰 수량을 팔아야 한다.

돈을 투자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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