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16:30 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20 세 )에게 “ 통신 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한 달 안에 개통을 취소하여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휴대폰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2:21 경 진주시 D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느냐.
밤 12시까지 갚아 줄 테니 빌려 달라” 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4:00 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은데 니 돈 준다고. 대가리 깨 버린다”, “ 도망치면 뒤진다” 고 말하고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텔을 빠져나가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 지금부터 숨바꼭질 시작이다.
일단 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