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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0284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648,165원 및 그 중 49,372,648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5. 22. 피고에게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25%로 각 정하여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건설기계 운영자금 6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9. 6. 21.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9. 8. 27.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위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019. 10. 4.을 기준으로 56,648,165원[= 잔존 원금 49,372,648원 2019. 6. 5.까지 잔존 연체이자 5,164,127원 2019. 6. 6.부터 2019. 10. 4.까지 연체이자 2,111,390원{= 49,372,648원 × 121일/365일 × 12.9%(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이다),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56,648,165원 및 그 중 원금 49,372,648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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