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562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05,301원 및 그 중 39,102,099원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2009. 8. 31.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9. 7. 21. F에게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8.9%, 연체이자율 연 24%로 각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의 방법으로 52,51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D 주식회사에 F의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나.

E 주식회사는 2009. 12. 23. F에게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8.9%, 연체이자율 연 24%로 각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의 방법으로 53,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E 주식회사에 F의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다.

그 후 F은 위 각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4. 10. 21. F에게, 2015. 1. 28.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채권의 원리금은 2019. 9. 9.을 기준으로 35,597,557원{= 잔존 원금 17,823,041원 2018. 5. 25.까지 잔존 연체이자 12,243,026원 2018. 5. 26.부터 2019. 9. 9.까지 연체이자 5,531,490원(= 17,823,041원 × 472일/365일 × 24%, 원 미만 버림)}이다.

이 사건 제2채권의 원리금은 2019. 9. 9.을 기준으로 42,507,744원{= 잔존 원금 21,279,058원 2018. 5. 25.까지 잔존 연체이자 14,624,600원 2018. 5. 26.부터 2019. 9. 9.까지 연체이자 6,604,086원(= 21,279,058원 × 472일/365일 × 24%,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채권의 잔존 원리금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