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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8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95,337원 및 그 중 49,510,990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8. 대출금액을 3,800만 원, 지연배상금율을 연 12%, 대출기간을 2019. 5. 8.까지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2018. 3. 30. 대출금액을 1,200만 원, 지연배상금율을 연 12%, 대출기간을 2019. 4. 1.까지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한 만료일 이후에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다.

2019. 8. 27. 기준 잔존 원리금은 50,695,337원[= (2017. 5. 8.자 대출 원금 37,510,990원 이자 831,055원) (2018. 3. 30.자 대출 원금 1,200만 원 이자 353,2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잔존 원리금 50,695,337원 및 그 중 원금 49,510,990원(= 37,510,990원 1,200만 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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