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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595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1,311,410원 및 그중 48,801,488원에 대한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출(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 1) 피고 C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로부터 제네시스 G80 F 중고차량(이하 ‘제1 차량’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면서, 원고의 제휴점인 G를 통하여 2017. 10. 23. 원고와 대출원금 50,000,000원, 이자율 연 9.9%(지연이율 연 12.9%),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되, 위 대출금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제1 대출금 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2019. 10. 11. 현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제1 대출금 채권액은 잔존 대출원금 48,801,488원, 미지급 이자 1,645,574원, 지연손해금 10,864,348원 합계 61,311,410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출(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 1) 피고 D은 E로부터 벤츠 GLA 클래스 H 중고차량(이하 ‘제2 차량’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면서, 원고의 제휴점인 G를 통하여 2017. 10. 27. 원고와 대출원금 47,200,000원, 이자율 연 9.9%(지연이율 연 12.9%),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되, 위 대출금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D도 원고에 대한 제2 대출금 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2019. 10. 11. 현재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제2 대출금 채권액은 잔존 대출원금 47,200,000원, 미지급 이자 1,860,338원, 지연손해금 11,146,233원 합계 60,206,57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은 61,311,410원 및 그중 잔존 제1 대출원금 48,801,488원에 대한 2019. 10. 12.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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