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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5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262,937원 및 그중 95,239,953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4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그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위 4건의 대출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개시일 대출 기간 만료일 대출금액(원)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1 2011. 2. 22. 2015. 8. 24. 20,000,000 기준금리 2.95% 17~19% 3개월 미만: 17%, 3개월 이상: 19% 2 2012. 11. 23. 2015. 5. 26. 10,000,000 기준금리 4.09% 최고 17% 3개월 미만: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9% 3 2013. 2. 4. 2018. 2. 4. 10,000,000 기준금리 6.77% 최고 17% 3개월 미만: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9% 4 2013. 6. 13. 2015. 6. 12. 60,000,000 3개월koribor 2.93% 최고 17% 3개월 미만: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9%

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 만료일이 지난 2019. 5. 16. 기준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 원리금 총액은 143,262,937원[= ① 순번 1 대출 원리금 합계액 29,677,397원(= 원금 19,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677,397원) ② 순번 2 대출 원리금 합계액 15,063,698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63,698원) ③ 순번 3 대출 원리금 합계액 9,725,452원(= 원금 6,239,95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485,499원) ④ 순번 4 대출 원리금 합계액 88,796,390원(= 원금 6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8,796,3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 원리금 총액 143,262,937원 및 그중 대출원금 총액 95,239,953원에 대하여 위 정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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