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00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F, G 등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은 다음 여성종업원 H, I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4. 11. 11. 21: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 ‘E’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J을 상대로 목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G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