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경부터 2012. 5. 31. 23:40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B, C,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고 그 요금을 받는 등으로 영업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1. 23:40경 위 ‘G’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양손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의 전신을 두드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 팀장으로서 2012. 5. 31. 23:40경 위 ‘G’ 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양손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의 전신을 두드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G’ 종업원으로서 2012. 5. 31. 23:40경 위 ‘G’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양손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의 전신을 두드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수사기록 9면), 각 사진(수사기록 15-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D : 각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59조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