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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34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47』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2014. 8. 20. 17:00경까지 서울 강동구 H 지하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룸 5개, 대기실, 화장실, 샤워실 각 1개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월 2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7. 말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월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성매매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15.부터 2014. 8. 20. 17: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월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5고단2645』

1. 피고인 E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3. 8.부터 2015. 3. 16. 22:20경까지 서울 강동구 H 지하1층에서 ‘K’라는 상호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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