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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203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회사 임원은커녕 임직원 전용 계좌를 이용한 투자 프로그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 막 기식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제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학교 동창의 동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D’ 라는 회사의 임원인데 회사에서 임직원 전용 투자 계좌로 600만원을 1 구좌로 투자를 하면 원금은 2년 후에 반환을 하고 투자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30-50 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1.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F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36,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36,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D’ 라는 회사의 임원인데 회사에서 임직원 전용 투자 계좌로 600만원을 1 구좌로 투자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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