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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406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G 1507호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C가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거의 매일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출근하여 D가 I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 전국에서 H 라는 명칭의 마트를 만들어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3,000,000원을 1 구좌로 하여 자금을 투자 하면 3일 후부터 매일 배당금이 105,000 원씩 100회가 지급되고, 배당금이 700,000원이 되기 전에 400,000원을 재투자하여야 하며, 101회부터 는 매일 45,000 원씩 배당금을 지급한다.

’ 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면, 이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I으로부터 2016. 5. 4. 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I 등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하여 합계 32,610,55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 O,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투자 방식 및 피의자의 거래 내역 관련)

1. 범죄 경력 조회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각 입출금거래 내역서, C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H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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