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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경 창원시 성산구 C 9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회의실에서, 위 회사 고객인 피해자 B에게 “현재 약 10억 원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시중 은행권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투자하면 절대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옵션 등 자신의 개인적인 투자 피해를 메울 요량으로 마치 위 회사에서 투자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허위 주식현황보고서를 보여주며 정기적으로 수익이 계속 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투자 및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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