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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4고단9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거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0. 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피고 인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B가 2011. 5. 3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A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요양환자 1명 당 1 시간에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요양환자 40만 명의 인적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A에서 전국에 230개의 E 가맹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개설비는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데 가맹점을 개설하면 최저 수익으로 월 48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맹점 계약 후 가맹 금에 대하여는 매주 2 퍼센트의 이자를 3개월 간 지급하고 3개월 후 계약 해지를 원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400만원, 같은 해

6. 1. 경 6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800만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A 가맹점 E 인터넷 자료

1. E 사업 안내서, E 가맹 계약서, A 수협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6조 제 1 항, 제 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회장 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B가 이 사건 유사 수신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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