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광주 동구 C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방문판매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거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4 월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불연 자재를 개발했다.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는 위 업체에서 개발한 불연 자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위 업체 총판권을 받아 2억 원씩 받으면서 전국 대리점을 모집할 예정이다.
나를 믿고 위 업체에 투자 해라.
1 구좌에 35만 원으로, 20 구좌에 7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30만 원씩 지급하여 주면서, 투자 원금의 120퍼센트인 총 840만 원을 반환 받게 될 것이다’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E으로부터 2011. 4. 22. 경 1,50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기 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10만 원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년 6월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인터넷 방송에도 출연하는 F 이라는 유명 주식투자 전문가가 있다.
F을 믿고 우리에게 투자 하면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투자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을 보장하면서 많은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E으로부터 2011. 6. 17. 경 9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내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