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E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B, C, D, F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22』
1. 피고인 A, B, C, D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B, C, D은 2015. 4. 경 수원시 장안구 L 오피스텔 17001호 등에서 M, N, O, P, Q( 각 성명 불상) 등과 E이 태국에서 복권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R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되, 투자 자가 자금을 투자 하면 투자금 130만 원을 1 구좌로 하여 그에 대해 1일 1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및 직접 소개한 투자자들 집단의 투자금 합계가 18 구좌가 되면 골드 직급, 6 구좌 이상 투자자를 하위 직급에 4명 이상 두면 플래티늄 직급으로 하여 추가 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유사 수신행위를 하며, 피고인 D은 서울특별시를, 피고인 C은 위 M 등과 천안시를 거점으로 투자자들을 모을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5. 4. 20. 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위 오피스텔 방 실에서 “ 태국의 로또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R의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S에 투자를 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전액 보장하도록 하겠다.
태국의 로또 사업은 투자단계인데 2015. 11. 수익이 나올 것이다.
” 는 취지로 투자 권유를 하였고, 피고인 C, D은 같은 해
4. 26. 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T 빌딩 201호 주식회사 S 천안 센터 등에서 지인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 권유를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 U로부터 2015. 4. 20. 1,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2015. 4. 20.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명으로부터 2,349,918,780원 상당의 출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