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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84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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