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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954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바,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I의 진술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Y에 대한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량 내부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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