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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4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피고인 A : 징역 1년 / 피고인 B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제 2 원 심 - 피고인 A : 징역 6월 / 피고인 B : 징역 장기 6월,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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