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제 2 원 심: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E 생으로서 제 1 원심판결 선고 당시인 2016. 9. 22.에 18세 미만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소년법 제 62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 금지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는바,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