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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20고단2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및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 받고, 2016.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7. 1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9. 16. 21:22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직원 F이 계산대 앞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계산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금 출 납기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작성의 진술서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CCTV 캡 쳐 사진, 현장 및 지문 채취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CD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2 항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 제 1 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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