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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9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제 2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2016. 4. 18. 및 2016. 4. 21.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2016. 5. 4.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제 30 조(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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