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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1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청과시장 사거리 쪽에서 영등포 고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왼쪽 문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190m 가량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후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900,586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 286,85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백악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I,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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