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1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청과시장 사거리 쪽에서 영등포 고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왼쪽 문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190m 가량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후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900,586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 286,85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백악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I,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