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16:00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 사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G이 운전하는 H 렉스 턴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