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1,345,813원, 위 E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3,562,082원, 위 G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439,281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9~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