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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08.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8.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52-4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포천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좌회전를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포터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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