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52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 시청 부근의 불상지부터 서울 용산구 B 노상 앞까지 약 2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원 효 대교 방향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충격으로 밀린 위 코란도 승용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2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