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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0:0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동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05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봉치안센터 쪽에서 남문시장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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