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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목촌돼지국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위를 언양 방면에서 신삼호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494,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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