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목촌돼지국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위를 언양 방면에서 신삼호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494,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