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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4.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6km 지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순천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고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4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야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를 하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E(여,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는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G이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인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그랜져승용차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2,999,894원을,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738,657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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