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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4고단1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30.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같은 해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02:20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신한실크밸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623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31. 02:20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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