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0:5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수나들목 방면에서 송내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i3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과 위 i3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 H(남, 12세), I(여, 6세) 및 피해자 E 공소장 기재의 “G”는 오기로 보인다.
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