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사인 C의 발행인 겸 기자이다.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7. 10:32경 광주 D, 1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사이트 C의 ‘정치판!’란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F정당 경선에서도 G 예비후보와 ‘숙의 배심원단’ 경선에 나섰다가 이의를 제기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 측면에서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H 선거구에 출마한 F정당 I 후보가 F정당 최고위원회의의 광주H 선거구 숙의 배심원단 경선에 대한 이의신청건 논의 시 참여하지 않았고, 위 최고위원회의의 위 선거구 경선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개입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I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