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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사인 C의 발행인 겸 기자이다.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7. 10:32경 광주 D, 1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사이트 C의 ‘정치판!’란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F정당 경선에서도 G 예비후보와 ‘숙의 배심원단’ 경선에 나섰다가 이의를 제기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 측면에서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H 선거구에 출마한 F정당 I 후보가 F정당 최고위원회의의 광주H 선거구 숙의 배심원단 경선에 대한 이의신청건 논의 시 참여하지 않았고, 위 최고위원회의의 위 선거구 경선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개입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I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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