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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5노3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인천시 E구의회 의원으로, 특히 2012. 7. 6.부터 2014. 6. 30.까지는 E구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2014. 2. 2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4. 3. 12. F정당 E구청장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정당 E구청장 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AI 예비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4. 3. 19. 11:00경 인천 AJ 소재 E구의회 의장실에서, 구의회 임시회의 개시 여부 및 일자를 협의하기 위하여 모인 구의원들인 P, L, K, O, J 등에게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 현 E구청장 AK 대 F정당 E구청장 예비후보자들의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F정당 소속 E구청장 후보 중에서는 1위 AL, 2위 A, 3위 AM, 4위 AI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정당 E구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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