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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7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정당 인천 C 지역에서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6. 6. 11:57경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 성형외과에서, 사실은 위 지방선거과 관련하여 F정당의 G후보가 H에서 I으로 교체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다음 블로그 ‘J’에 “G 후보가 F정당 H에서 I으로 바뀌었다!”라는 제목으로 “H G 후보가 요즘 선거를 앞두고 음주운전 걸려 면허정지 당하고 공보책자에 허위사실 표기하여 형사고발 당하며, 문제가 많이 생기더니 후보교체, I K이 K과 G 두곳에 후보로 나서다 선수교체 후보 교체”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어서 ‘G은 역시 I’ 문구가 있는 선거 포스터 사진을 첨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6. 12:09경 위 장소에서, L ‘M’에 “F정당 G 후보 H에서 I으로 선수 교체 ”라는 제목으로 위 블로그 게시글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G 후보자인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문제가 있어 G 후보가 I으로 교체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각각 인터넷 블로그와 L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당 게시물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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