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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고합29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5, 6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합294]

1. 공직선거법위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C정당에서는 2014. 6. 4. 실시되는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E이 2014. 2. 24. F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G는 2014. 3. 21.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H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2. C정당 D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후 위 3명의 후보가 경선 운동을 벌인 결과 2014. 5. 12. H 국회의원이 C정당 D시장 후보로 결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I 재입사를 부탁하기 위하여 J에 있는 'K‘ 사무실을 찾아가 H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인 L을 만났고, 위 L으로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입사는 어려울 것이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M)에 “애국보수 잡는 저승사자 H”, “위선적인 H이 되어 애국보수 분열될 바에는 G 후보가 차선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H 국회의원이 D시장 C정당 경선에서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M)에 "저는 사실 H이 저에게 O 지지했으니 재입사 못하게 하라고 했어도 그건 오너 맘이니 비판할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만 F까지 불러서 그 말 하고 보내는 게 인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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