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타인을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2. 02:14경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이 F정당에 입당하거나 F정당 G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H’ 자유이야기방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무소속이신 E씨는 F정당 가고 싶다고 문자보냈다 어쩐다 소문도 돌고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F정당에 가입하고 싶다
거나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정당 G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J’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 하에"어제 지인이 해준 말 / E후보께서 F정당 G후보에게 지지문자 보냈고 F정당 G후보는 거절 하셨다는데 / 뭘 제안하셨길래 거절 하셨어요
/ 궁금하네요
F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