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0 2020고합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B 지역구에 출마한 C정당(現 D정당) 소속 E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후보자의 경쟁 후보자인 F정당 소속 G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하여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E 후보자의 당선을 돕고 G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3. 10:33경 창원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번호 : J)를 이용하여 “F정당 후보의 아내는 K 아파트 부녀회 분리수거도 한 번 안하고 선거때만 남편 도와 달라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 144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K아파트’는 2015. 하반기에 상시 분리수거장이 설치된 이래 입주민들은 언제든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아파트 부녀회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위 G 후보자의 배우자는 위 아파트 부녀회 회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마치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G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아파트 부녀회 회원으로서 분리수거 업무에 동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방기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