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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6나2029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C가 대표로 있는 무대조명설치업체인 ㈜F에 재직하던 중이던 2013. 8. 13. 저녁 김천시 D회관 주차장에서 개최되는 ‘E’의 야외무대설치공사 중 조명설치작업을 맡아 하게 되었다.

나. 무대 위 철골구조물인 트러스에 설치한 조명장치에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조명장치와 연결된 수십 가닥의 전기선에서 얇은 피복을 뚫고 새어 나온 전기들이 트러스를 타고 이리저리 흐르는 현상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트러스 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2013. 8. 13. 19:45경 위 무대의 트러스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명장치에 전기를 공급하였고, 이 때문에 마침 약 9m 높이의 트러스 위에서 작업 중이던 ㈜더블루버드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전기에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기저부 제3, 4중족절 족부 우측 등의 상해와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고, 피고 B가 전기를 공급하자마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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