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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2127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423,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피고 A은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전기안전관리자, 피고 주식회사 세영개발은 피고 A의 사용자, 피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피고 세영개발의 업무 관련자가 아파트 내에서의 업무상 과실로 정당한 출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회원사 소속 주택관리자에 대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나. 2012. 7. 24. 06: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B동 19층 배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A, B동 전체가 정전되었는데,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C(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배전실에 올라가 화재가 발생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지하 3층 배전실에 저압메인차단기가 있는데, ‘ACB1'이라고 표기된 차단기를 올리면 B동에 전기가 공급되고, ‘ACB2'이라고 표기된 차단기를 올리면 A동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시공되어 있다. 라.

피고 A은 2012. 7. 24. 07:30경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A동의 안전점검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A동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렸는데, ‘ACB1'이라고 표기된 차단기를 A동에 전기를 공급하는 차단기로 오인하여 ‘ACB1' 차단기를 올렸고, 그로 인해 B동에 전기가 공급되고 B동 19층 배전실에 아크 현상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여러 신체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산재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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