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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나325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원심 및 당심에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안전화, 안전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C은 소외 I 주식회사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I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전전주로부터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금속제관을 잘못 설치하여 누전이 되게 하는 바람에 원고가 감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하도급업체인 I을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에 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한전주에 손을 뻗었을 때에 한전주에 덧붙여 있던 금속관에서 누전이 발생되어 원고가 감전되어 추락사고가 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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