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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2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명설치업체인 ‘(주)D’의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가 조명 설치를 담당한 김천시 E에 있는 F회관 주차장에서 개최되는 ‘G’에서 조명설치작업 업무를 현장에서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9:45경 위 무대설치 현장에서 조명장치를 설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트러스에 위에 설치한 조명장치에 전기가 공급될 시 조명장치와 연결된 수 십 가닥의 전기선에서 얇은 피복을 뚫고 새어나온 전기들이 트러스를 타고 이리저리 흐르는 현상 이 부분은, 잔류전기와 누전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변호인의 지적과 증인 I의 법정진술에 맞추어 수정함. 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접지를 하여야 하고 전기를 공급할 때 트러스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전기를 공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러스 위에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명장치에 전기를 공급한 업무상 과실로 약 9m 높이의 트러스 위에서 작업 중 피해자 H(31세)이 전기에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기저부 제3, 4 중족절 족부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작업순서에 관한 진술부분

1. 수사보고(J 행사장 사진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소속의 업체와 피해자 소속의 업체가 협력업체로서 일한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업무관행, 피해의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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