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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5993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725,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B는 2013. 8. 13. 19:30경 김천시 D회관 주차장에서 개최되는 ‘E’의 야외무대설치공사 중 조명장치를 설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트러스에 위에 설치한 조명장치에 전기가 공급될 시 조명장치와 연결된 수십 가닥의 전기선에서 얇은 피복을 뚫고 새어 나온 전기들이 트러스를 타고 이리저리 흐르는 현상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접지하여야 하고 전기를 공급할 때 트러스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전기를 공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 B는 이를 게을리하여 트러스 위에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명장치에 전기를 공급한 업무상 과실로 약 9m 높이의 트러스 위에서 작업 중 원고가 전기에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골절 기저부 제3, 4중족절 족부 우측 등의 상해와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3. 8. 14.부터 2015. 4. 30.까지를 요양 기간으로 하여 요양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27,269,22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 4호증의 1 내지 8,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절연복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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