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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단3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전남 목포시 B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안산지점 소속 직원 D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에 관하여 매월 2,360,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0.부터 임대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승용차 임대계약을 해지하니 승용차를 반납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회에 걸쳐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시가 99,3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및 제반서류,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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