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홍콩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업체에 지급할 투자금을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유로화 500유로 지폐 132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7. 5. 31. 07: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500유로 지폐 132장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출국장 검색대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에게 외화밀반출로 적발되어 위 500유로 지폐 132장 중 100장을 압수당하고,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438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2018. 6.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 압수된 500유로 지폐 100장을 압수물가환부로 돌려받아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 렌트비, 사무실 임대료,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위 500유로 지폐 100장(한국 원화 약 64,612,000원 상당)을 환전하고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건수령서 첨부, 횡령피해금액 특정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